가나, 나이지리아, 네팔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
이란, 이집트, 인도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
교육부 및 법무부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 대학에서 어학연수 또는 유학을 신청하는 상기 국적의 외국인은
아래 중 택일하여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VISA 취득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.
①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을 받은 입증서류
②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입증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