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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
[보험] 유학생 단체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 안내 (2024학년도 봄학기 신입생부터 적용)
작성자
한국어교육센터
시간
2023-09-11 14:3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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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:
_vn__보험안내문_외국인유학생보험_서울여자대학교.pdf
,
_chn__보험안내문_외국인유학생보험_서울여자대학교.pdf
,
_eng__보험안내문_외국인유학생보험_서울여자대학교.pdf
,
_kr__보험안내문_외국인유학생보험_서울여자대학교.pdf
,
_jp__보험안내문_외국인유학생보험_서울여자대학교.pdf
서울여자대학교는 한국에서 수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,
모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첨부 파일은 해당 보험의 보장내용 및 상세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니, 꼭 다운로드 하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
입국 후
6개월 까지
, 학생들은 본교의
유학생 단체보험
에 가입 해야 합니다
입국 후
6개월이 지나면
국민건강의료보험
에 가입 해야 합니다.
해당 내용에 관련해서는 입학 후,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,
몽골어는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soskb.co.kr:40012/index.asp?p_lan=ko&isSelLan=fal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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